국내 가상자산 과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최근에는 세율 자체보다 국내 현물과 해외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이제서야’ 실증적으로 화두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정부 DOT발 상승장 당시 졸업 운운하면서 꺼드럭거리고 다닐 정도로 자산 비중이 코인 쪽에 많이 매몰돼 있는 사람이라, 저 역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네요.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 20% 세율 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 수준 )
얼마전까지만 해도 “2027년부터 과세”가 사실상 기본 전제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한 유예 재고에 대해 정부도 업계와 함께 합리성, 형평성에 입각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야 모두 유예론…정부도 다시 업계 의견 청취
현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소속 의원들도 시행 시점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 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김상훈·정성국 의원 이 각각 2~3년 수준의 과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도 박민규·민병덕 의원 이 CARF 정보교환 체계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취지로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최소 2년 이상 유예 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만 먼저 과세할 경우 해외 거래소나 파생시장으로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 분위기만 보면 지금은 “2027년 무조건 시행”보다는, 과세 전에 제도와 형평성부터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 입니다.
국민의힘 → 유예 요구
민주당 일부 → 유예 요구
정부 → 2027 시행 준비는 계속하되 의견 수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10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및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거래유형별 기준·과세 인프라 등을 다시 점검 중인 와중,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과세 원칙만이 아니라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워, 당장 “2027년 무조건 시행”이라고 못 박기보다는 의견을 더 검토하는 쪽으로 톤이 바뀐 모습입니다.
💸 결국 문제는 세율보다 ‘형평성’
사실 과세 시행이나 세율 그 자체보다 형평성이라는 대전제에서부터 현 가이드는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죠.
현물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기준이 꽤 명확합니다.
매매·교환·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해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그런데 투자 방식이 현물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글로벌 거래소를 보면
무기한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
온체인 파생상품
각종 구조화 상품
까지 투자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상자산 현물과 해외 크립토 파생상품 사이의 과세 기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외 선물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해외 파생상품은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등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여전히 해석과 기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업계 간담회에서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 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 과세가 해외 이동의 ‘마지막 한 방’이 될 수도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해외 거래소로의 이동은 세금 때문에 처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파생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나 유동성 측면에서도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국내 현물 = 명확한 과세
해외 파생상품 =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과세
라는 인식까지 붙으면,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현물시장에 머물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3.7%가 현행 과세안에 반대 했고, 반대 이유로는 단순히 “세금 내기 싫어서”보다 과세 인프라 부족, 국내외 거래내역 파악의 어려움 이 크게 꼽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투자자들이 정말 신경 쓰는 건 세금 그 자체보다도,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음
국내 거래소들은 사실상 원화 현물 거래가 핵심 사업입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현물 + 선물 + 옵션 + Earn + 온체인 상품
등으로 이미 서비스 영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현물 투자자에게 먼저 과세가 적용되고, 해외·DEX·개인지갑 거래를 동일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규제를 가장 잘 따르는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가 먼저 부담을 지는 구조 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10월 20일 정부 간담회에서 업계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 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국내 거래소 규제를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세금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면 정책 목적과 실제 결과가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 그래도 “해외 거래소 가면 안 잡힌다”는 생각은 위험
다만 해외 거래소로 간다고 해서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OECD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통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관련 체계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이번 과세 논의에서 CARF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결국 국내외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아직 모든 국가가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
특히 미국은 참여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국제 정보교환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해외 거래소 = 비과세
혹은
해외 거래소 = 신고 안 해도 됨
이렇게 이해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국가 간 정보 공유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 선결과제들만 안전하게 정착되면, 세금? 군말없이 낼 자신있습니다.
🤔 개인 투자 전략에는 영향이 있을까
저는 올해부터 단기 매매보다는 DCA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 과세 가이드 상, 매매를 반복할수록 실현손익이 자주 발생하고, 그만큼 매년 손익과 취득가액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입니다. (이 생각 자체도 개인이 아닌 큰 모수로 잡으면 시장 위축으로 직결되겠죠) 반대로 DCA는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산해서 쌓고, 불필요한 매도 횟수를 줄이면서 실현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 에서 과세 환경과도 비교적 잘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유 자산을 스테이킹해 발생한 보상을 다시 현물 매수나 재예치로 돌리면, 단순 매매 차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 수량 자체를 늘리는 구조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보따리 싸서 해외 선물로 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보유 물량의 취득가액과 실현 시점을 관리하면서 네이티브 스테이킹 수익을 계속 순환시키는 방향 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요약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 기관 진입을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시행되어야 할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다시 유예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 “세금을 걷을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지금 이 상태로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느냐”에 가까워 보입니다.
현물·선물·스테이킹·에어드롭·DeFi·해외 거래소·개인지갑까지 이미 거래 방식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국내 현물 거래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포착되는 구조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가 이미 더 다양한 상품과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구조까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세금 때문에 해외로 간다”기보다, 원래 해외로 갈 이유가 많았던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명분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내·해외 거래 간 형평성, 파생상품 과세 기준, 손익 계산 방식, CARF 기반 해외정보 확보까지 어느 정도 맞춰놓고 시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찐결론: 소중한 한 표는 이럴 때 쓰자)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 20% 세율 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 수준 )
얼마전까지만 해도 “2027년부터 과세”가 사실상 기본 전제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한 유예 재고에 대해 정부도 업계와 함께 합리성, 형평성에 입각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야 모두 유예론…정부도 다시 업계 의견 청취
현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소속 의원들도 시행 시점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 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김상훈·정성국 의원 이 각각 2~3년 수준의 과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도 박민규·민병덕 의원 이 CARF 정보교환 체계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취지로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최소 2년 이상 유예 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만 먼저 과세할 경우 해외 거래소나 파생시장으로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 분위기만 보면 지금은 “2027년 무조건 시행”보다는, 과세 전에 제도와 형평성부터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 입니다.
국민의힘 → 유예 요구
민주당 일부 → 유예 요구
정부 → 2027 시행 준비는 계속하되 의견 수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10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및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거래유형별 기준·과세 인프라 등을 다시 점검 중인 와중,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과세 원칙만이 아니라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워, 당장 “2027년 무조건 시행”이라고 못 박기보다는 의견을 더 검토하는 쪽으로 톤이 바뀐 모습입니다.
💸 결국 문제는 세율보다 ‘형평성’
사실 과세 시행이나 세율 그 자체보다 형평성이라는 대전제에서부터 현 가이드는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죠.
현물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기준이 꽤 명확합니다.
매매·교환·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해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그런데 투자 방식이 현물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글로벌 거래소를 보면
무기한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
온체인 파생상품
각종 구조화 상품
까지 투자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상자산 현물과 해외 크립토 파생상품 사이의 과세 기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외 선물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해외 파생상품은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등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여전히 해석과 기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업계 간담회에서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 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 과세가 해외 이동의 ‘마지막 한 방’이 될 수도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해외 거래소로의 이동은 세금 때문에 처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파생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나 유동성 측면에서도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국내 현물 = 명확한 과세
해외 파생상품 =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과세
라는 인식까지 붙으면,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현물시장에 머물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3.7%가 현행 과세안에 반대 했고, 반대 이유로는 단순히 “세금 내기 싫어서”보다 과세 인프라 부족, 국내외 거래내역 파악의 어려움 이 크게 꼽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투자자들이 정말 신경 쓰는 건 세금 그 자체보다도,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음
국내 거래소들은 사실상 원화 현물 거래가 핵심 사업입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현물 + 선물 + 옵션 + Earn + 온체인 상품
등으로 이미 서비스 영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현물 투자자에게 먼저 과세가 적용되고, 해외·DEX·개인지갑 거래를 동일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규제를 가장 잘 따르는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가 먼저 부담을 지는 구조 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10월 20일 정부 간담회에서 업계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 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국내 거래소 규제를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세금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면 정책 목적과 실제 결과가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 그래도 “해외 거래소 가면 안 잡힌다”는 생각은 위험
다만 해외 거래소로 간다고 해서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OECD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통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관련 체계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이번 과세 논의에서 CARF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결국 국내외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아직 모든 국가가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
특히 미국은 참여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국제 정보교환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해외 거래소 = 비과세
혹은
해외 거래소 = 신고 안 해도 됨
이렇게 이해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국가 간 정보 공유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 선결과제들만 안전하게 정착되면, 세금? 군말없이 낼 자신있습니다.
🤔 개인 투자 전략에는 영향이 있을까
저는 올해부터 단기 매매보다는 DCA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 과세 가이드 상, 매매를 반복할수록 실현손익이 자주 발생하고, 그만큼 매년 손익과 취득가액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입니다. (이 생각 자체도 개인이 아닌 큰 모수로 잡으면 시장 위축으로 직결되겠죠) 반대로 DCA는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산해서 쌓고, 불필요한 매도 횟수를 줄이면서 실현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 에서 과세 환경과도 비교적 잘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유 자산을 스테이킹해 발생한 보상을 다시 현물 매수나 재예치로 돌리면, 단순 매매 차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 수량 자체를 늘리는 구조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보따리 싸서 해외 선물로 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보유 물량의 취득가액과 실현 시점을 관리하면서 네이티브 스테이킹 수익을 계속 순환시키는 방향 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요약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 기관 진입을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시행되어야 할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다시 유예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 “세금을 걷을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지금 이 상태로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느냐”에 가까워 보입니다.
현물·선물·스테이킹·에어드롭·DeFi·해외 거래소·개인지갑까지 이미 거래 방식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국내 현물 거래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포착되는 구조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가 이미 더 다양한 상품과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구조까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세금 때문에 해외로 간다”기보다, 원래 해외로 갈 이유가 많았던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명분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내·해외 거래 간 형평성, 파생상품 과세 기준, 손익 계산 방식, CARF 기반 해외정보 확보까지 어느 정도 맞춰놓고 시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찐결론: 소중한 한 표는 이럴 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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