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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STO 시장에 들어온다면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스타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짧은 문답 하나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토큰증권(ST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 에 금융위원장이 검토하겠다고 답했거든요.
📊 국감에서 오간 말
이강일 의원은 조각투자 유통을 맡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와 별개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증권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 요건만 충족한다면 거래소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을 까닭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인가 단위 통합, 겸영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참여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인가를 받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지금의 STO 제도
금융위의 9월 정책방향은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그림이고, 관련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 입니다.
첫 단계 대상은 기관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입니다.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 범위 안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다룰 수 있고,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만으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각투자 장외중개 인가 사업자도 2곳으로 제한된 상태라서, 이번 논의는 그 좁은 문을 어떻게 넓힐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열린다면 남는 질문
기대하는 쪽은 거래소가 이미 갖춘 거래 기술과 이용자 접근성을 STO 유통에 쓸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대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거래소가 어떤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상자산 거래와 증권 업무를 한 회사가 함께할 수 있는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어느 수준에 둘지가 모두 정해지지 않았고, 증권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뒤따라옵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서, 거래소 인프라를 쓰더라도 증권 거래 인가와 투자자 보호 요건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그린스타 생각
저는 핵심이 거래소가 들어오느냐 아니냐보다 같은 요건을 적용받고 들어오느냐라고 봅니다.
증권 규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거래소의 인프라는 증권사와 겨룰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요건이 느슨해진다면 STO 시장 전체의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코인과 조각투자 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편의가 생기는 대신, 두 업무가 한 회사에 섞일 때 어떤 보호 장치를 둘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다만 법 시행이 2027년 2월인데 그 전에 거래소 인가 체계까지 정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정리된다 해도 첫 단계 대상 상품에서 거래소가 맡을 자리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