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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주식 속은사람 필독 )주식 리딩방 환불 받는방법 정리본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식리딩비 환불받는 법 & 리딩방·책팔이 수법

 

주식리딩에 쓴 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 구매금액도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해서 생략)

 

상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함 

10년 이내여야 함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데,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네이버 카페, 단톡방,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리딩의 대부분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실테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시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복사하여 출력하고, 은행 방문하여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출력, 리딩받은 내용 캡처 출력하여 근처 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상대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

 

소 장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원고: [성명]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고: [예금주명 또는 성명불상]

주소: 불상

기타 특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 [네이버 카페 닉네임/아이디], [연락처가 있으면 기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입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를 어떻게 만나서 리딩받았는지 작성

 

2. 원고의 송금 내역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번호 ○○○-○○○-○○○○○○]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가. 20xx. [월.일.] 금 [금액]원  

나. 20xx. [월.일.] 금 [금액]원  

 

합계: 금 [총액]원

 

위 각 송금은 피고가 제공한다고 한 주식리딩, 종목추천, 투자정보 제공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행위

 

피고는 네이버 카페 글 등을 통하여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매도 관련 의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등록 또는 신고를 갖춘 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