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 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 영업 종료 뒤 남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피닥스 서비스의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씨피랩스에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원권리자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을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관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씨피랩스는 미반환 디지털자산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다시 씨피랩스에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됐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이용자 보호업무에 계속 협조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책임 있게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씨피랩스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