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6억3200만원 과징금·과태료…H지수 ELS 13곳 제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46억3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3746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46억3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3746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13곳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수협은행이다. 증권사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이다.
SC제일은행은 앞서 2분기 실적에서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 1102억원을 환입했다 .
이번 금융위 발표는 은행과 증권사별 제재 총액을 제시했으며, 개별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7월 ELS 발행액이 약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