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 코인거래소 주식 무기한선물 과세' 보도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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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재정경제부가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재경부는 3일 재경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 앞서 한 매체는 2일 재경부가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낼 경우 세율 11%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본문
재정경제부가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재경부는 3일 재경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일 재경부가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낼 경우 세율 11%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정부가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이 현재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이 아닌 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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