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지갑 주소 특정 땐 거래 추적 가능성 제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에서 지갑 주소를 특정하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프로젝트 한강에서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본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에서 지갑 주소를 특정하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블록미디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거래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기관 간 정산용 원장과 디지털화폐 거래용 원장을 따로 운영한다. 이 의원은 거래용 원장에 여러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한다며,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은행도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송금 금액과 시각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블록체인 기록과 대조해 지갑 주소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몇 시에 1만5000원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매칭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해당 주소의 모든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 정보와 거래 기록을 연결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총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의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접근 제한에 관한 한국은행의 설명과 지갑 주소 특정에 따른 추적 우려가 맞섰다.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에서 시험하는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의 구조 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