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정부, 가상자산거래소-개인지갑 거래 모니터링한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디지털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모니터링 대상을 ‘대한민국과 외국 간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폭넓게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디지털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모니터링 대상을 ‘대한민국과 외국 간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폭넓게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주소’ 사이의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디지털자산 이전도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디지털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보관·관리,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추가하고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명시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 외환거래를 파악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수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재경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하도록 했다.시행령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디지털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