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코스닥 바이오사 압수수색…미공개정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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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5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호재성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스닥시장 바이오상장사 A사와 직원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A사 본사와 해당 혐의를 받는 A사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A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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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5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호재성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스닥시장 바이오상장사 A사와 직원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A사 본사와 해당 혐의를 받는 A사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시장에서 공시가 호재로 인식되며 각 공시 때마다 A사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했다. A사 직원 등 약 10명이 A사의 계약체결 소식이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0:36 송고 2026년09월15일 10시36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5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호재성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