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주식·채권·펀드로 확대...2027년 2월 단계적 시행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금융위가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와 조각투자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2027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와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를 시작으로 토큰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추진한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가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와 조각투자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와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를 시작으로 토큰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과 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개정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현행 개별심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문제를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기존 인가 업무 범위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은 9월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다. 예탁원과 증권사 등은 2027년 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