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나스닥 텍사스 규정에 XRP·SOL 예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리플(XRP)과 솔라나(SOL)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함께 규정상 예시에 올랐다.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34-106268에서 나스닥 텍사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 SEC 명령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적격 상품 예시로 제시했다.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리플(XRP)과 솔라나(SOL)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함께 규정상 예시에 올랐다.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34-106268에서 나스닥 텍사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SEC 명령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적격 상품 예시로 제시했다. 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34-106268에서 나스닥 텍사스 규정 5711(d) 개정을 가속 승인한다고 밝혔다. 나스닥 텍사스는 8월 20일 상품 기반 신탁증권의 일반 상장 기준을 고치는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명령문에 제시된 예시는 9500만 달러(약 1283억원) 상당의 BTC, ETH, SOL, XRP를 보유한 상품 기반 신탁증권이 500만 달러(약 68억원) 상당의 다른 디지털 상품을 함께 담는 구조다.
따라서 특정 XRP ETF나 SOL ETF의 신규 상장을 승인한 결정과는 다르다.
본지는 앞서 XRP와 SOL이 SEC 승인문서 예시에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다 . SEC는 7월 27일 나스닥 규정 5711(d) 개정안을 승인했다. 나스닥 텍사스 문서는 해당 변경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변경 승인 은 나스닥 계열 거래소 규정 정비의 연장선에 있다. SEC 명령문은 의견 제출 기한을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뒤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