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자산 과세, 세원 포착·신고체계 보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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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앞두고 탈중앙화·해외 거래를 파악할 세원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탈중앙화·해외 거래 세원 포착 한계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기준 정비 필요" "손실 이월공제, 과세 정합성 고려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 역량과 납세자의 신고·납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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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앞두고 탈중앙화·해외 거래를 파악할 세원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탈중앙화·해외 거래 세원 포착 한계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기준 정비 필요" "손실 이월공제, 과세 정합성 고려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 역량과 납세자의 신고·납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우선적인 과제로 짚은 것은 과세 대상 거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관리 체계다. 해외 거래소 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투자자의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보고체계( CARF )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국가별 시행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 추적·검증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장외거래와 디지털자산 보고체계 미이행국의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세 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자진신고한 경험이 없는 개인 납세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스테이킹 , 렌딩(Lending), 유동성 공급, 하드포크 (Hard Fork),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 미국과 영국은 주식 · 디지털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양도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며 “ 디지털자산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논의는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 역량과 납세자의 신고·납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