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이 끝이 아니다…공시·처분까지 챙겨야 [바른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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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자사주)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장회사가 소각한 자사주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액(21조4000억원)의 2배 이상이다.
- 종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만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하면 됐지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대상을 넓혔다.
본문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자사주)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장회사가 소각한 자사주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액(21조4000억원)의 2배 이상이다. 종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만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하면 됐지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대상을 넓혔다. 공시 내용도 보유현황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처분·소각계획과 실제 이행현황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의 내용도 더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맞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정비해,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소각기한과 보유처분계획 승인내용 등을 기재하고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도 함께 적도록 했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가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돼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하므로,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파는 시장매도 방식에 관한 규정도 관련 하위규정에서 삭제됐다. 개정 상법이 자사주 처분의 큰 틀을 정했다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그 틀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와 처분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제 자사주 운용은 회사 내부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특히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하게 정비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자사주)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