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올해 결산부터 주석에 공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 K-IFRS 유형자산 기준 개정 원가모형 적용 토지 대상 장부가와 실제 가치 괴리 보완 “투자자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 올해 연말 결산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된다.
- 장기간 취득원가로 장부에 잡혀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큰 토지에 대해 투자자가 보다 쉽게 가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문
금융위, K-IFRS 유형자산 기준 개정 원가모형 적용 토지 대상 장부가와 실제 가치 괴리 보완 “투자자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 올해 연말 결산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된다. 장기간 취득원가로 장부에 잡혀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큰 토지에 대해 투자자가 보다 쉽게 가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이 같은 토지의 장부금액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가 주석에 표시돼 투자자가 두 값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개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와 재고자산이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향후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 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결산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되며, 이는 투자자가 가치 변동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