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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중도해지 16.5%, 노후자금 잠금장치 되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노후 준비를 미루는 행동은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행동경제학 논의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해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핵심은 사람이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불이익을 행동경제학의 ‘오디세우스 약정’으로 해석한 논의가 나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노후 준비를 미루는 행동은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행동경제학 논의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해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사람이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불이익을 행동경제학의 ‘오디세우스 약정’으로 해석한 논의가 나왔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한국경제는 5일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불이익을 노후자금을 지키는 ‘오디세우스 약정’으로 설명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배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돛대에 묶게 했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미래의 충동을 예상해 현재 시점에서 제약을 거는 장치로 설명한다.

한국경제 원문은 허시필드 교수의 실험을 인용해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떠올릴 때 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고, 10년 뒤 자신을 생각할 때의 반응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 논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해지 문제로 연결된다.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자료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납입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불이익이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세율이라는 장점과 중도해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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