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혐의, 첫 심판대…금융권 "76조 매출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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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입찰 담합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처음 오른다.
-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국고채 낙찰금액은 76조2000억원이다.
- 법정 상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2400억원에 이른다.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낙찰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매출이 아닌 매입액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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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입찰 담합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처음 오른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국고채 낙찰금액은 76조2000억원이다. 법정 상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2400억원에 이른다.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낙찰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매출이 아닌 매입액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어 국고채 PD 15곳의 입찰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15개 금융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15개사가 낙찰받은 국고채 금액을 관련매출로 봤다.
금융권은 이 과정에서 얻은 실제 수익을 관련매출로 삼지 않고 국고채 매입액 전체에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 사안은 과징금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제재 절차와 산정 기준이 모두 달라 현재 거론되는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고채 사건은 낙찰금액과 영업수익 중 무엇을 관련매출로 판단할지가 핵심이고 ELS와 LTV는 충당부채 반영과 소송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상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2400억원에 이른다.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낙찰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매출이 아닌 매입액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