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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강도죄 인정·징역 10년 확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태국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실물·법정화폐가 아니어도 경제적 가치와 소유권이 있어 형법상 강도죄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 을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비트코인 이 실물 형태가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와 소유권이 있는 만큼 강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태국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실물·법정화폐가 아니어도 경제적 가치와 소유권이 있어 형법상 강도죄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 을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트코인 이 실물 형태가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와 소유권이 있는 만큼 강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인피디아가 28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2022년 코사무이섬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강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0년형을 유지하고 피해 자산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령했다. 외국인 남성 5명이 코사무이섬에서 관광객을 폭행하고 협박해 5만달러를 비트코인 2.480801개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형태가 없고 태국의 법정화폐도 아니므로 절도나 강도죄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측정 가능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태국 민상법 제137조와 제138조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점유할 수 있는 무형 자산을 다룬다. 법원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교환에 사용되는 전자적 데이터로 인정한 2018년 디지털자산 사업 긴급명령도 검토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이 크고 공식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산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2.480801개를 반환하거나 사건 당시 가치에 해당하는 약 187만8000바트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