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브 파이낸스, 토큰화 주식 결제·기업행사 기준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스토브 파이낸스가 SEC에 토큰화 주식의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기업행사 처리 기준을 제안했다.
- 등록 증권사와 수탁기관 등 시장 참여자의 온체인 인프라 참여도 요청했다.
- 토큰화 주식의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배당·주식분할 처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됐다.
본문
스토브 파이낸스가 SEC에 토큰화 주식의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기업행사 처리 기준을 제안했다. 등록 증권사와 수탁기관 등 시장 참여자의 온체인 인프라 참여도 요청했다. 토큰화 주식의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배당·주식분할 처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됐다. 스토브 파이낸스(Stove Finance)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 기준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SEC 공개 의견 목록에는 스토브 파이낸스의 의견서가 올라 있다. 스토브 파이낸스는 등록 증권사가 온체인 증권 기록과 기관 간 대사, 인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증권사·수탁기관·명의개서 대리인·온체인 거래소 등이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기업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거래 체결과 증권 결제, 온체인 인도 상태를 연결해 참여자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시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의견은 SEC가 토큰화 주식의 제한적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를 내놓고 공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앞서 특정 요건 아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를 발표했다 . 스토브 파이낸스는 시범사업에서 양방향 전환과 재고 보충·반환, 기업행사 처리, 한쪽 시스템에서만 절차가 완료되는 예외 상황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참여 대상에는 증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 예탁결제기관, 수탁기관, 토큰화 증권 거래소와 기술업체가 포함됐다. 의견서는 토큰화 주식이 자동화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 등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에서 쓰일 때도 권리와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