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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②금융위 "주거용 주택은 조각투자 금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주택을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서 제외했다.
  •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금융위는 4일 '비금 금융위는 4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에서 "기초자산은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 금융위는 부동산 정책(LTV, DSR 등)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주택을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금융위는 4일 '비금 금융위는 4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에서 "기초자산은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정책(LTV, DSR 등)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오피스텔을 구매해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 목적으로 무단사용시 손해배상 특약을 명시하고 임차인을 사업자로 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산은 원칙적으로 단일 자산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합화를 허용한다.

먼저 집합화 대상 자산은 동일 종류와 동일 권리의 자산으로 한정한다. 또 투자자가 집합화 기준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자산은 금지되며 자산수, 최대 신탁가액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 기초자산별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자산보유자(위탁자)는 수익증권 발행 후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는 기준인 5%의 수익증권을 신탁 종료시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현황, 가치변동 등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전자공시시스템과 장외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발행금액의 5% 이상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출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걸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금융위는 4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에서 "기초자산은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부동산 정책(LTV, DSR 등)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크다고 판 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주택을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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