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세금 손본다…채굴·스테이킹은 ‘팔 때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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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H.R.9175와 H.R.9172를 심의하며, 통과 시 하원 전체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
- 채굴 과 스테이킹 으로 받은 디지털자산 은 실제 처분할 때까지 소득세 부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해 절세 목적의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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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H.R.9175와 H.R.9172를 심의하며, 통과 시 하원 전체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 채굴 과 스테이킹 으로 받은 디지털자산 은 실제 처분할 때까지 소득세 부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해 절세 목적의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와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H.R.9175와 H.R.9172를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채굴 ·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조정하고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규제에 이어 세금 체계까지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 캐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채굴 및 스테이킹 세금 명확화 법안(H.R.9175)’은 채굴이나 스테이킹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자산의 소득 인식 시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조디 애링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에 기존 세금 남용 방지 규칙 적용 법안(H.R.9172)’은 주식과 증권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과 건설적 매각 규정을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도해 세법상 손실을 확정한 뒤 곧바로 같은 자산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포지션 은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일부 이득 제외와 10달러 미만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한 소액 면제 간소화된 회계처리 방식 등 다른 과세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채굴·스테이킹 참여자에게는 실제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는 대신 투자자의 절세 목적 거래에는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두 법안이 하원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규제에 이어 과세 체계까지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맞춰 재정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