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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숨기면 처벌…KT·LGU+ 겨냥 '개인정보 은폐방지법'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후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침해사고 증거 보전과 조사방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은 15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후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침해사고 증거 보전과 조사방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은 15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은 15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KT·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료 은닉·폐기와 위조·변조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과징금 감면이나 고발 조치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사라지면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끝까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어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용만·김재원·김한규·문진석·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이주희·유동수·윤준병·전현희·한민수 국회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고 포상금과 은닉·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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