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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내년 2월부터 단계별 확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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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신종·비정형증권)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내년 2월부터 제도권 편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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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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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신종·비정형증권)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내년 2월부터 제도권 편입이 시행된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로 정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획득하면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4 10:00 송고 2026년09월04일 10시00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신종·비정형증권)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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