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5% 수탁사·스테이킹사 몫…스폰서 수수료 연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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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의 금융자문가용 자료는 ETP·거래소·개인 지갑의 스테이킹 구조를 비교했다.
- ETP에서는 상품의 운용·수탁 체계가 검증자를 선정하고 스테이킹을 관리한다.
- 모건스탠리 이더리움·솔라나 ETP는 스테이킹 보상 총액의 5%를 수탁사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분하며, 연 0.14%의 스폰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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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의 금융자문가용 자료는 ETP·거래소·개인 지갑의 스테이킹 구조를 비교했다. ETP에서는 상품의 운용·수탁 체계가 검증자를 선정하고 스테이킹을 관리한다. 모건스탠리 이더리움·솔라나 ETP는 스테이킹 보상 총액의 5%를 수탁사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분하며, 연 0.14%의 스폰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모건스탠리($MS) 투자운용 전문가가 금융자문가용 뉴스레터에서 상장지수상품(ETP)·중앙화 거래소·개인 지갑 등 스테이킹 경로 3가지를 비교하고 보상 배분, 자산 통제권, 현금화 절차의 차이를 설명했다. 존 켈러(John Keller) 모건스탠리 투자운용 ETF 스페셜리스트는 6일(한국시간) 공개된 코인데스크(CoinDesk) 뉴스레터에서 “보상 자체는 어느 경로에서나 같고, 차이는 필요한 관리와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몫,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로에 따라 투자자가 맡는 관리 업무와 보상 구조, 매도 전 절차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켈러는 명목 보상률보다 관리 부담, 보상 배분, 스테이킹 해제와 자산 처분까지 걸리는 절차를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은 2026년 7월 28일 모건스탠리 이더리움(ETH) 트러스트(MSSE)와 모건스탠리 솔라나(SOL) 트러스트(MSOL)를 출시했다. 두 신탁의 공시에 따르면 수탁사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는 보상 총액의 5%를 받으며 나머지는 신탁에 귀속된다.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은 스테이킹 보상 자체를 별도 몫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95%가 투자자에게 보장된 수익률이나 지급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두 신탁은 미국 1940년 투자회사법에 등록되지 않아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나 ETF와 같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