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음주운전법 확대안, 뉴섬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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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음주·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법에 포함하려던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무산됐다.
-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이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하는 차량의 ‘운전’ 개념을 넓히려 했지만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문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음주·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법에 포함하려던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무산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이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하는 차량의 ‘운전’ 개념을 넓히려 했지만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게일 펠러린(Gail Pellerin)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502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B 2502는 운전자의 조향·제동·가속 감독이 필요한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작동하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움직인 경우를 ‘운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9월 3일 주지사에게 제출됐다.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과 차량의 움직임을 음주운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법안이 시행됐다면 테슬라($TSLA)의 오토파일럿처럼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기능을 켠 운전자도 음주운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 메시지에서 “부분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발의자의 목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게일 펠러린(Gail Pellerin)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2018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리지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건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남부 캘리포니아 자동차클럽과 AAA 북부 캘리포니아·네바다·유타 지부는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오토파일럿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캘리포니아 측 주장에 대해 법원 서류에서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