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3년간 이익에서 공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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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면서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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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면서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과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30년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29년 손실 1000만원 가운데 750만원 손실만 공제에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250만원 손실은 2031년과 2032년 이익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029년에 1000만원을 잃고 2030년에 600만원을 벌었다면 2030년에는 3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손실 650만원은 2031년과 2032년으로 넘어간다. 2029년에 1000만원, 2030년에 500만원을 잃고 2031년에 2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 손실 1500만원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다. 2031년 이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누적 손실 150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250만원으로 줄고, 22%를 적용한 세금은 55만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 시행 이전에 매수한 디지털자산은 실제 매수가격과 2028년 12월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가령 2026년에 3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8년 말 2000만원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 1500만원에 팔았다면, 더 높은 실제 매수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과세는 단순히 수익이 발생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손실 이월공제는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라기보다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는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