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례 600건 넘어…이중 75%는 비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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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5년간 공시의무 위반 617건 반복위반 90%가 비상장사 대부분 단순 ‘경고’ 처분 그쳐 금감원 과징금 부과 고작 6건 최근 5년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기업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어겨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기업 공시 의무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1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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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시의무 위반 617건 반복위반 90%가 비상장사 대부분 단순 ‘경고’ 처분 그쳐 금감원 과징금 부과 고작 6건 최근 5년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기업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어겨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기업 공시 의무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17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는 325곳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해 제재를 받은 28곳 중 위반 시점 기준 코스닥 상장사는 디에스티(상장폐지), 바이오빌(상장폐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현 휴림에이텍) 등 3곳으로 나머지 25곳은 비상장사였다.
반복 위반 기업 28곳 가운데 같은 유형의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19곳이었으며 이 중 17곳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한 기업 28곳의 제재 내역 60건 가운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는 6건, 증권 발행 제한은 4건에 그쳤다. 3번이나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이씨스, 보아스에셋, 아이브스, 파워보이스 등 4곳 가운데 파워보이스를 제외한 3곳은 3회 연속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시 위반에 대해 통상 ‘중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피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위반 효과가 없는 경우만 ‘경미’로 판단해 경고·주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비상장법인 위반 기간 중 전체 누적 거래량이 극히 드문 경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전매가 없어 사실상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에 ‘경미’로 판단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거나 위반 이후 실제 제재까지 수년이 걸린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공시 제도가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었으며, 특히 비상장법인에서 위반이 만연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