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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뒤 과세 시점 재설정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기준과 취득원가 확인 절차를 과제로 꼽았다.
  • 증빙 가능한 실현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공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과 취득원가 확인 절차, 손실 이월공제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기준과 취득원가 확인 절차를 과제로 꼽았다. 증빙 가능한 실현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공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과 취득원가 확인 절차, 손실 이월공제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강 교수는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보관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검증에 참여하거나 지분·수익권을 얻는 경우에 따라 경제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과세 기준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자산과 서비스의 법적 분류를 기본법에서 정리한 뒤 세법상 소득 구분, 실현 시점, 원가 승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을 받는 경우와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새로운 권리를 얻는 경우를 나눠 소득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시점을 늦출 경우 담당 기관과 완료 과제, 검증 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이행 사항도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 과세를 시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현행 일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