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 영업세 제외…NFT는 과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만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 거래를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비동질화토큰(NFT) 판매·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대만 재정부는 3일 해석명령에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 대만 재정부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판매·이전을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본문
대만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 거래를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비동질화토큰(NFT) 판매·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대만 재정부는 3일 해석명령에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대만 재정부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판매·이전을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만 재정부는 3일 해석명령에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영업세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사는 같은 날 이번 해석이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법 적용 과정에서 따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지급수단이나 저축·보전 목적의 투자수단은 소비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은 영업세 과세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자체를 사고파는 행위를 재화 소비로 볼지, 지급·금융 성격의 자산 이전으로 볼지가 그동안 과세 기준의 쟁점이었다.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 자체의 판매·이전에는 영업세를 매기지 않되, 거래 과정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과세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세 제외 범위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판매·이전에 한정된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가진 국가·지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지급수단 또는 금융서비스로 다루고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추진 방안 이 재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거래 차익에 대한 소득 과세 논의라는 점에서 대만의 영업세 해석과 구분된다. 이번 해석으로 대만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자체 이전, 거래소 서비스 수수료, NFT 거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