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타사 IRP로 이전된다…환매중단펀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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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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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녹취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9천억원(25만여건)이 이전됐다.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5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8천억원, DC 4조8천억원, DB 4조3천억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5:00 송고 2026년08월24일 15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