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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50 부결에도 세일러 ‘비트코인 편입, 의회 안 기다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 마이클 세일러는 SEC·CFTC·재무부의 규정 정비와 은행권 참여가 입법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마이클 세일러는 SEC·CFTC·재무부의 규정 정비와 은행권 참여가 입법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의회 입법이 멈춰도 비트코인(BTC)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정비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16일 오전 3시 19분(한국시간)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표결했다. 미 상원의 49대50 표결과 절차적 의미 는 법안이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며, 향후 재상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스트래티지(Strategy, $MSTR) 집행위원장은 16일 X에 “CLARITY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SEC, CFTC, 재무부가 기존 법률에 따라 규칙을 진전시키고,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과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전은 의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썼다. SEC는 8월 18일 특정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한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SEC 제안에는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약 68억원)까지 적용되는 일회성 등록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1020억원)까지 적용되는 별도 면제가 담겼다. 미국 재무부는 8월 17일 GENIUS Act에 따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공모·판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공개했다. 은행권의 비트코인 수탁·담보대출 확대도 현재는 세일러의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미국 규제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