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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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공모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검찰은 1심…
-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공모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공모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 전 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에 대해 논의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인바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SM엔터 주가가 12만원 이하로 하락하자 배 전 대표는 '12만 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카카오 직원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의 법률대리인은 "원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게 된 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이를 보아도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브라이언(김범수)이 정말 반대가 크네요" 등의 메시지를 근거로 "투자 테이블에서 김 센터장은 SM엔터 인수에 반대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인수를 검토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전략실은 이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고 투자 테이블 논의와 별개로 대항 공개 매수 절차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발언도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며 "3심제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될 기회를 3번 주는 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번 재판을 통해) 카카오가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과 시세조종 역할 분담 관련 메시지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檢 "공개매수 저지 목적" vs 카카오 "새 증거 없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공모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