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채굴·스테이킹 과세 유예 빠졌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거래 수수료·스테이블코인·대출·워시세일 등을 포괄하는 세제 개편안 H.R.10357을 심의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블코인 , 대출, 워시세일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에 나선다.
- 다만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보상으로 받은 토큰 을 매도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최종 패키지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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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거래 수수료·스테이블코인·대출·워시세일 등을 포괄하는 세제 개편안 H.R.10357을 심의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블코인 , 대출, 워시세일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에 나선다. 다만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보상으로 받은 토큰 을 매도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최종 패키지에서 빠졌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16일(현지시각) 114쪽 분량의 ‘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법안은 거래 수수료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자산 대출의 세금 처리 방식을 바꾸는 한편 채굴 · 스테이킹 보상의 기존 과세 시점은 유지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마이크 캐리 미국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 채굴 및 스테이킹 세금 명확성법(Tax Clarity for Mining and Staking Act)’의 핵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하원 패키지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되면서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령하거나 납세자가 토큰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과세될 전망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안은 네트워크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를 내기 위해 10달러 이하의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 거래 자체가 과세 대상 매도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7개의 세제 개편 초안을 회람했다. 당시 제안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채굴, 스테이킹 과세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하원 세제 논의는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을 진전시킬지를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