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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코인 과세 준비 안 됐다…이번에도 막을 것”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거래소 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까지 과세당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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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 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까지 과세당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디지털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과세당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 을 해외 거래소 본인 계좌나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것은 모두 합법”이라며 “이후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며 “시행하겠다는 국가는 많지만 국가별로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해외·개인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며 “과세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국민의 자산 형성에 진심이 있는 정부라면 국장이나 미장이나 코인이나 그 소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나서서 막겠다”고 과세 유예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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