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칼럼] 국민을 보호한다는 권력이 국민의 주인이 될 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인터넷 실명제부터 암호화폐 규제까지… 보호를 명분으로 커지는 권력,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를 막겠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 의무를 도입했다.
-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규제가 불법정보를 의미 있게 줄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문
인터넷 실명제부터 암호화폐 규제까지… 보호를 명분으로 커지는 권력,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를 막겠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 의무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규제가 불법정보를 의미 있게 줄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었다. 정책이 실패하면 정부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보다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먼저 나온다. 2020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높였으며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원화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944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국가가 사회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체제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지배다.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은 처음부터 폭압적인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