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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암호화폐 ETF 제도 구체화…비트코인·이더리움 우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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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태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며, 제도화 작업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 2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 암호화폐 ETF 규정 초안과 해외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자격 기준에 대한 두 건의 의견 수렴 문서를 공개했다.
  • 이번 초안은 지난 4월 공개한 기본 원칙 수준의 협의안을 구체적인 규정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초기 허용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된다.
시장 반응 긍정BTCETH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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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태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며, 제도화 작업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 암호화폐 ETF 규정 초안과 해외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자격 기준에 대한 두 건의 의견 수렴 문서를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4월 공개한 기본 원칙 수준의 협의안을 구체적인 규정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초기 허용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된다.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 허용된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외 암호화폐 ETF를 기초로 설계한 대체 상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지 암호화폐 ETF는 원칙적으로 태국 내 디지털 자산 수탁사를 주요 수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와 투자자 자산 보호 기준 역시 태국 증권당국이 인정할 만큼 충분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태국의 현물 암호화폐 ETF 제도는 허용 범위와 수탁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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