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5년 조건부 면제…미 상원 법안 심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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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형 온체인 거래소의 일부 토큰화 주식 거래를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미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돼 영구적인 법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형 온체인 거래소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5년 한도의 임시 면제를 도입했다.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형 온체인 거래소의 일부 토큰화 주식 거래를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미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돼 영구적인 법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형 온체인 거래소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5년 한도의 임시 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허가된 참여자만 이용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가 자동화 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일부 미국 상장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 거래소 규정과 딜러 규정에 적용한 ‘임시·조건부 면제’다. 앞서 본지는 SEC가 허가형 TSV에 5년 조건부 면제를 부여한 내용 을 보도했다. 거래 가능한 종목 수와 거래량이 제한되며, 토큰화 주식 보유자는 같은 종류의 전통적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계약은 감사 가능하고 공개돼야 하며, 기초 주식의 거래가 중단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함께 멈춰야 한다.
SEC 명령문은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화 주식과 주가 움직임만 추종하는 합성 상품을 구분했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전 뉴욕 주지사는 25일 코인데스크에 공개한 칼럼에서 “규제 명확성은 법률·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15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H.R.3633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레딧 게시물에서는 SEC 조치가 토큰화 주식의 제도권 진입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주식 보유권, 상환 구조, 합성 상품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