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큰화 주식에 DTCC 방식 적용 어려워…법 조항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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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 장부 대체 제도와 증권 보유 구조가 미국 DTCC의 토큰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법상 미국예탁결제청산기관(DTCC)의 토큰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연구회는 금융청이 7월 21일 발표한 ‘성장투자 촉진 금융전략’의 후속 논의다.
본문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 장부 대체 제도와 증권 보유 구조가 미국 DTCC의 토큰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법상 미국예탁결제청산기관(DTCC)의 토큰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금융청이 7월 21일 발표한 ‘성장투자 촉진 금융전략’의 후속 논의다. 사무국은 RWA.xyz 집계를 인용해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토큰화 자산 누적 발행액이 350억달러(약 46조4450억원)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비교 대상인 DTCC는 202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노액션 레터’를 받은 뒤 토큰화 계획을 추진했고, 2026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일본 대체법 12조 2항이 대체기관의 자기 계좌 개설 목적을 제한해 현행법으로는 DTCC처럼 디지털 종합계좌를 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 자료는 SEC가 1월 28일 발표한 토큰화 증권 성명도 소개했다.
실험의 한 부분으로 미즈호금융그룹은 4월,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8월부터 일본 국채 담보거래의 온체인화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365일 증권 거래와 해외 투자자 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위원들에게는 법제상 우선 검토 분야와 스테이블코인·예금 토큰화, 증권형 토큰, DEX·디파이, 장부 대체 제도의 법적 쟁점, 결제 주기 단축 시 고려할 점이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29일 나스닥·DTCC·홍콩거래소 인사들과 토큰증권 제도와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 일본 대체법 12조 2항은 대체기관이 자기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