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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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주식·채권·펀드 등 토큰화 로드맵 공개 증권사·장외거래소, 추가인가 없어도 기존 인가 범위 내 발행·공모·주선 가능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투자자보호 규정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
-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비롯해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3월 1차 회의와 5월 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의 뼈대를 만들어 왔다.
본문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주식·채권·펀드 등 토큰화 로드맵 공개 증권사·장외거래소, 추가인가 없어도 기존 인가 범위 내 발행·공모·주선 가능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투자자보호 규정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까지 염두한 구체적인 정부 로드맵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비롯해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3월 1차 회의와 5월 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의 뼈대를 만들어 왔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회의의 핵심은 그동안 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위주로 논의되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을 기존 정형증권까지 넓히기로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눈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단계)부터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채권은 원리금 지급 중심의 일반채권에 한해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하기로 했다. 채권은 50매 이상으로 나눠 거래될 수 있으면 ‘공모사채’로 간주되는 전매제한 준수를 위해 단일 거래단위(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이후 안정성과 시장수요를 점검하며 기관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다만 2·3단계 이행 시점은 1단계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일 전망이다. 조각투자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지난 2023년 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기초자산 집합화(풀링)와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자본시장법상 인가체계가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의 형태가 아닌 주식(지분증권)·채권(채무증권)·수익증권 등 증권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컨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도 조각투자 토큰증권을 공모·주선할 수 있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곳은 조각투자 토큰증권 거래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