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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SEC에 스타트업 면제 한도 1000만달러로 두 배 요청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두 배인 1000만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 하위 테스트 지침의 규정 반영과 거래 중인 토큰에 대한 제3자 신고 허용도 함께 요구했다.
  •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현행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두 배인 1000만달러(약 133억원)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두 배인 1000만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위 테스트 지침의 규정 반영과 거래 중인 토큰에 대한 제3자 신고 허용도 함께 요구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현행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두 배인 1000만달러(약 133억원)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디파이언트(The Defiant)는 협회가 SEC가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한 의견서에서 모집 한도 두 가지를 모두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관련 지침을 규정 문안에 넣어 달라는 요청과, 이미 거래 중인 토큰에 대해 제3자가 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스타트업 면제는 토큰을 발행하는 초기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등록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협회는 현행 500만달러인 한도를 1000만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위 지침을 규정에 포함하자는 요청은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침이 아닌 규정 문안으로 고정하자는 취지다. 하위 테스트는 거래 대상이 투자계약, 곧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미국의 판단 기준이다. 제3자 신고 허용은 발행 주체가 아닌 쪽도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앞서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을 SEC와 CFTC가 함께 다루는 체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