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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29년부터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공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아르헨티나는 2029년부터 다른 국가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며, 이용자 신원과 매매, 결제 내역, 외부 주소 거래도 공유한다.
  •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 도입…2029년 정보 교환 시작 이용자 신원부터 매매·결제·외부 주소 거래까지 공유 대상 해외 거래소까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범위 확대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아르헨티나가 오는 2029년부터 다른 국가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 이용자의 신원과 매매 내역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와 외부 주소를 통한 거래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아르헨티나는 2029년부터 다른 국가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며, 이용자 신원과 매매, 결제 내역, 외부 주소 거래도 공유한다.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 도입…2029년 정보 교환 시작 이용자 신원부터 매매·결제·외부 주소 거래까지 공유 대상 해외 거래소까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범위 확대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아르헨티나가 오는 2029년부터 다른 국가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용자의 신원과 매매 내역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와 외부 주소를 통한 거래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은 지난 14일 아르헨티나가 암호자산 보고체계( CARF )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기준으로, 참여 국가의 과세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공통된 수집·보고 기준을 제시한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029년까지 CARF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환 대상에는 이용자별 신원정보가 포함되고, 법정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자산 매매와 디지털자산 간 교환, 디지털자산 결제 내역도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만큼 실제 거래정보 수집은 202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보고 체계의 차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은 그동안 현지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해외 거래소 의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는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이 해외에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탈세와 조세 회피 위험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4월 관련 제도 확대에 나섰고, 프랑스도 CARF 이행과 디지털자산 관련 세수 확대를 목표로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아르헨티나가 오는 2029년부터 다른 국가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