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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2% 차감 0% 제안…적격 스테이블코인 현금 인정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서클은 미국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결제·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 브로커딜러 순자본 계산의 2% 차감에는 객관적 보호장치를 전제로 0%를 제시했다.
  • 서클($CRC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을 모집 대금의 ‘현금’으로 인정하고, 브로커딜러 보유분에 적용되는 2% 평가 차감을 0%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서클은 미국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결제·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딜러 순자본 계산의 2% 차감에는 객관적 보호장치를 전제로 0%를 제시했다. 서클($CRC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을 모집 대금의 ‘현금’으로 인정하고, 브로커딜러 보유분에 적용되는 2% 평가 차감을 0%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서클은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투자계약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 대금이나 결제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적격 요건과 자격 판단 시점을 규칙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SEC의 규제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계약에 적용할 발행 체계다. 규제안은 허용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대가를 총 모집 금액에 포함한다.

서클은 제안 규칙 302(b)에서 적격 코인을 현금으로 취급하고, 달러와 1대1로 상환되는 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비현금 자산 평가를 요구하지 말자고 했다. 받은 코인의 수량에 대응하는 달러 금액으로 계산하자는 제안이다. SEC 직원은 지난 2월 브로커딜러가 자체 보유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순자본 계산에서 2% 낮춰 반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고객 준비금 규정에서도 적격 코인을 현금 또는 허용 자산으로 인정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클은 적격 여부를 언제 판단할지와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전환 기간도 규칙에 담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