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에게 듣다] 공공SW 손질…삼성SDS·LG CNS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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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공공SW 사업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사 공공SW 사업에서…
-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보호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사업은 기업 규모보다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이런 가운데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본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공공SW 사업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사 공공SW 사업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막아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보호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사업은 기업 규모보다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1일 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3년 11월 새올과 정부24 장애,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겪으며 공공SW의 안정성이 국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신기술 적용 등이 필요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형 사업에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있다.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제도개선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사업금액 하한으로 7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700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대형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만큼 700억원은 의미 있는 기준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SW 사업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과 고시에서 기준을 조정할 여지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공공SW 사업은 대규모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 장애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