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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한다며 현금 거래 ‘사각지대’…과세망 곳곳에 빈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 미신고 환전업자의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거래소 밖 현금 거래, 소득 추적 한계 미신고 환전업자 적발·자료 확보 난항 과세 형평성·성실 납세자 역차별 우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거래소 를 통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미신고 환전업자를 거친 거래는 당국의 직접 적발 없이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 미신고 환전업자의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밖 현금 거래, 소득 추적 한계 미신고 환전업자 적발·자료 확보 난항 과세 형평성·성실 납세자 역차별 우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를 통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미신고 환전업자를 거친 거래는 당국의 직접 적발 없이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과세 소득 파악에 차질이 생겨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세청의 디지털자산 거래자료 제출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미신고 환전업자를 통한 현금 거래는 당국이 거래 자체를 찾아내지 못하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A씨는 공범들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약 33억9000만원 상당의 USDT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에 환전 채널을 개설해 고객을 모집한 뒤 테더 를 송금받고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래가 드러나더라도 고객별 소득을 확인하려면 환전업자로부터 고객 명단과 지갑 주소, 거래 시점·수량, 현금 지급액 등을 확보해 블록체인상의 자산 이동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미신고 현금 거래 대응 체계가 불충분한 채 과세가 시작되면 납세자 간 불균형은 피하기 어렵다. 거래소 거래 내역은 제출 자료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미신고 환전업자를 통한 거래는 당국의 적발 여부에 따라 소득 파악에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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