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텔레그램 코인지갑 영업실태 점검...미신고 확인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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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에 탑재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의 국내 영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 1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텔레그램 내 월렛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비스의 구조와 영업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만약 신고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메신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역외 가상자산 영업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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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에 탑재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의 국내 영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텔레그램 내 월렛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비스의 구조와 영업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만약 신고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메신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역외 가상자산 영업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경우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신고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내 영업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위는 특히 "메신저 안에 탑재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텔레그램 내 지갑 서비스가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텔레그램 메신저 전체를 차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미신고 영업을 전제로 전체 차단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더라도 메신저 전체를 차단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신저와 메신저 내 지갑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동일한지, 해당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분리해 차단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텔레그램 내 월렛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비스의 구조와 영업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만약 신고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메신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역외 가상자산 영업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에 탑재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의 국내 영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