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연대책임 제한 놓고 벤처·투자자 해법 충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 벤처업계는 개인 책임 제한을, 투자자 측은 자금 사고 방지와 계약 자율성을 강조했다.
- 신기술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놓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벤처업계는 개인 책임 제한을, 투자자 측은 자금 사고 방지와 계약 자율성을 강조했다. 신기술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놓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투자계약상 창업자 등 개인에게 사업 실패 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 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 생태계 보호를 함께 검토했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정상적인 사업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투자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협상력이 약한 피투자기업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개인에 대한 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웅 아이이에스지 대표와 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도 글로벌 투자와 재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회적 책임 전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자 측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초기 벤처뿐 아니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계약 관행을 파악한 뒤 하위 규정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업권의 성격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