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화 주권은 세금 고지서로 지킬 수 없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
-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 내역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걷을 준비부터 갖추자는 주장이다.
- 한 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 내역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걷을 준비부터 갖추자는 주장이다. 한 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세를 미룬 뒤에도 세금 계산법만 고친다면 더 큰 기회를 놓친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국민은 원화를 무엇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금융당국이 2017년 발표한 포괄적 금지 방침 을 발행사의 신원과 사업 내용, 자금 사용처를 공개하고 거짓 설명에 책임을 묻는 규칙으로 바꿔야 한다. 국내 상장 프로젝트에 일반 투자자처럼 연락했을 때 답변이 온 곳은 8%였고, 140곳 이상은 공개 이메일 주소도 찾을 수 없었다.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채권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를 토큰으로 거래한다면, 그 권리가 무엇인지 법으로 분명히 하고 대금을 원화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세금, 발행사의 책임, 실제로 쓸 수 있는 원화 결제망이 함께 마련돼야 정책도 신뢰를 얻는다. 손실 공제와 해외 거래 신고를 고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규칙과 책임 있는 ICO 절차, 토큰화된 자산의 권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원화 주권은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화를 선택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장에서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