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 60일 내 신고하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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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앨라배마주가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피해자에게 거래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돌려주는 법을 시행했다.
- 앨라배마주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거래액의 전부 또는 절반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앨라배마주 의회가 제정한 하원 법안 303호(HB 303)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방지법’이다.
본문
앨라배마주가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피해자에게 거래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돌려주는 법을 시행했다. 앨라배마주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거래액의 전부 또는 절반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앨라배마주 의회가 제정한 하원 법안 303호(HB 303)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방지법’이다. 환급을 청구하려면 거래 후 60일 안에 키오스크 운영자와 법 집행기관, 앨라배마 증권위원회(ASC)에 연락해야 한다. 운영자가 거래 전 고지나 영수증 제공 의무를 어겼더라도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하루 1000달러(약 136만원), 한 달 1만달러(약 1356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같은 운영자의 여러 키오스크를 이용해도 한도는 합산되며, 기존 이용자는 하루 1만500달러(약 1424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전에는 수수료와 암호화폐·달러 기준 거래액, 시장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알려야 한다.
거래가 끝나면 운영자 연락처와 거래 시각·금액, 수수료, 환율, 환급 정책을 담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앨라배마 증권위원회는 2024년 키오스크 이용자 1185명에게 연락을 시도해 절반가량과 통화했고, 응답자 가운데 64%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통계에는 앨라배마주에서 키오스크가 관련된 신고 177건과 조정 손실액 297만7866달러(약 40억3800만원)가 집계됐다. 앨라배마주 제도는 피해 확인과 신고 기한을 조건으로 환급을 정했으며, 실제 환급 규모와 사기 감소 효과는 법 시행만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