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민주 민병덕 "지금 가상자산 과세하면 국내 시장 죽는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
  • 이어 "우리는 국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국내에 들어오게 해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 과세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물리려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으로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조성해 놓은 뒤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년도에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다음 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낸 경우를 예로 들며 “개인 입장에서는 번 돈이 0원인데 현 제도에서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고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최소 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도 손실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단타 매매가 더 많은 만큼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법안을 만들 때 6개월 내에는 무엇을 하고, 12개월 내에는 무엇을 하고, 1년 6개월 뒤에는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걷으면 시장과 산업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국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