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가상자산 요구…강남 성형외과 환자 사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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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환자의 사진과 상담서가 협박 메시지에 첨부돼 남자친구에게 전달됐다.
- 발신자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환자의 사진과 상담서가 협박 메시지에 첨부돼 환자 남자친구에게 전달됐다.
본문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환자의 사진과 상담서가 협박 메시지에 첨부돼 남자친구에게 전달됐다. 발신자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환자의 사진과 상담서가 협박 메시지에 첨부돼 환자 남자친구에게 전달됐다. 발신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발신자는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 이름과 주소가 적힌 상담서를 보내며 병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라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야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유출 가능성도 통지 대상에 포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시행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 접근이 있었고 유출이 의심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블록템포는 2017년 리투아니아 성형외과 체인 Grožio Chirurgija 해킹 사건에서 공격자가 병원에 비트코인(BTC) 300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환자에게 최대 2000유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한국의 한 성형외과 웹사이트 해킹 사건에서도 환자들이 사진 유출 협박을 받고 0.02개의 비트코인을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2020년 핀란드 심리치료기관 Vastaamo 사건에서는 해커가 약 3만3000명 고객의 자료를 확보한 뒤 기관에 비트코인 40개를 요구했다. 블록템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 미수 2만건 이상과 기수 20건을 인정했고, 보안업체 Malwarebytes는 해커가 결국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