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조건 다 반영했는데 반대”… 루미스, ‘클래리티법’ 차버린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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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규정들이 클래리티법에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민주당이 요구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공시와 사기 관련 책임 규정이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 루미스 의원은 22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보유 지분과 매각 내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내용이 클래리티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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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규정들이 클래리티법에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민주당이 요구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공시와 사기 관련 책임 규정이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22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보유 지분과 매각 내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내용이 클래리티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이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자에게 자신의 보유 지분을 공개하고 매각 내역을 SEC와 대중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자에게 보유 지분을 공개하고 매각 내역을 SEC와 대중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내용은 클래리티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의 게시물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지분과 매각 내역을 규제당국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는 내용을 클래리티법의 주요 공시 규정으로 제시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발행자가 다른 모든 증권 신고자와 동일한 사기 책임 기준을 적용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공시에 증권법 제17조(a)에 따른 책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이 이틀에 걸쳐 공개한 게시물은 모두 민주당이 요구한 것으로 그가 설명한 규정이 클래리티법에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디지털자산 보유·매각 내역 공개”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이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민주당이 요구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공시와 사기 관련 책임 규정이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